ㅁ사업기간 : 2013. 7월 ~ 12월(지속적으로 시행 예정)
ㅁ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2013. 7. 1 이후 출산한 산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ㅁ사 업 량 : 50명
ㅁ 사 업 비 : 25,000천원
ㅁ지원기준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 산후조리비용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지 원 액 : 산모 1인 기준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