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주시 거주 임산부로서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
2. 지원기준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 산후조리비용과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3. 신청기간 및 자격 : 산모가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4. 신청장소 : 진주시청 여성아동과
5. 지원인원 : 50명(예산의 범위내 지급)
6. 지 원 액 : 산모 1인 기준 50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판정기준
7. 구비서류
① 출생증명서 1부(출생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거주 확인)
③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1부(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함)
④ 예금통장 사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⑥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추가 제출
문의사항 : 진주시청 여성아동과 출산장려담당(☎055-749-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