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소액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추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로가구 당 소득인정액
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다문화가족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아동의 연령은 ‘02.1.1 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
3. 추천대상 우선 순위 및 제외대상자
- 우선 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의 아동을 우선 추천하되, 소득 수준이 같을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 추천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양자와 그 아동, 2008~2013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기 가입자(아동, 부양자 모두 포함)
4.제출서류
- 저소득층 아동보험 가입대상자 추천 명세표(아동과 부양자에 대한 정보 모두 기록 요망)
- 소액보험사업(아동) 지원 신청서
5.참고사항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 계약 체결 : 2014.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