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사용하는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등록장애인 중 도내에 3개월이상 거주한 본인명의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 사용자
○ 지원내용
-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금액 :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고 10천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사 복지할인 전 부과요금으로 5,000원 이상 부과자(이동영상전화)
- 문자사용요금
․지원금액 :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고 5천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사 복지할인 전 부과 요금으로 3,000원 이상 부과자(문자요금)
○ 지원범위
- 본인명의 1대, 소득․연령 제한 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신청서류
가. 신청서
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다. 이동전화요금청구서 사본
라. 본인명의 계좌 통장사본 ※기 등록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