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o 지원대상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교부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o 지원내용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내 지원
※ 기준금액 : 전동휠체어 2,090천원, 전동스쿠터 1,670천원
o 전동휠체어
- 418천원 내
o 전동스쿠터
- 334천원 내
▲전등리모콘
o 지원대상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기타 시장ㆍ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o 지원내용 : 전등리모콘 구입․설치비 지원
80천원 내
▲화상전화기
o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o 지원내용
-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 내 지원.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은 10%내 지원
본 물품 및 가격은 변동 가능
(한국정보화진흥원 4월 말경 결정)
3. 지급절차 및 지원우선순위
가. 읍면동 신청 →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확정 → 지급
나. 보조기구 품목별 지원방법 및 구비서류
1)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 건강보험공단(기준액 80% 지급)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 급여결정 통보 ⇒ 보장구 구입
⇒ 구입비용 지급청구 ⇒ 지급
나) 시(기준액 20% 지급)
신청서 ⇒ 구비서류제출(구입영수증 사본 등) ⇒ 지급
ㄱ)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보장구급여 대상 결정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신청자 지급 계좌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다) 지원우선순위 : 신청자가 많을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순위 선정
2) 화상전화기
가) 행정안전부 소속 한국정보화진흥원(기준액 80%~90%지급)
신청서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심사 ⇒ 지급
나) 시군(기준액 10%~20% 지급)
신청서 ⇒ 구비서류제출(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등) ⇒ 지급
ㄱ)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화상전화기 설치 수령확인서 사본 1부.
3) 전등리모컨
가)신청서 ⇒ 읍면동확인( 수급자 및 장애인여부 등) ⇒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나) 지원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