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8.(예정) 현재 진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임.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복지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서(읍면동비치)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및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