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 일정
- 사업희망자 신청 : 2017년 1월 13일(금)까지
- 대상자 선정 : 2017년 1 ~ 2월
- 농기계 공급 : 2017년 2 ~ 6월
- 지원사업 기종별 내용연수 내에 동일기종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농기계를 보관하는)의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자 요건
- 농업기계교육 이수자, 농작물을 경작하는 희망농업인 등
- 경작지가 진주시 관내로 되어 있을 것.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계획이 있는 농업인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749-6141) 또는 농지소재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