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신청방법 : 신청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
◆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존 번호와 연계 여부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