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는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2020년 8월부터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중
경남도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 ※20.6.5. 행정안전부 기준, 도내 거주자 15명
▶ 지원 사업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장제비 : 100만원
☎ 문의 : 055-211-3624
붙임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