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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9774(2025. 7. 15.)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미수령되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영(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503번길 10-8, 202호)
2. 공고기간: 2025. 7. 21.(월) ~ 2025. 8. 8.(월) [18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신안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