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거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BR><BR>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BR><BR> 최근 동절기에 기후변화로 겨울철에 연중 최대 전력피크치가 발생하고 <BR><BR>있으며 특히, 금년 동절기에는 난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1월 2~3주간은 <BR><BR>100만kW 이하의 전력위기 상황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BR><BR> 따라서 정부는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2011년 12월 5일 계약<BR><BR>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시설에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BR><BR>을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599호)하였습니다. <BR><BR> 이에 따라 <FONT color=#cc0000><U>주민자치센터는 난방온도 제한대상이며, 위반시 에너지이용<BR><BR>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U></FONT>.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BR><BR>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BR><FONT color=#0000cc>※ 공고 시행기간 : ‘11.12.15 ~ ’12.2.29까지 <BR><BR></FONT><BR><FONT color=#cc0066><STRONG>① 난방온도는 20℃이하로 <BR><BR>② 수업시간 외에 난방 및 점등 금지</STRONG></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