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량 : 약 375대
ㅇ 사업비 : 603백만원
ㅇ 신청기간 : 2020. 6. 1.(월) ~ 6. 5.(금) 1주간
ㅇ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차량소유자(개인사업자, 법인 포함)당 1대 지원 원칙
ㅇ 대상자 선정기준 :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 -> 배기량이 큰 차량 순
ㅇ 대상자 선정 : 2020. 6. 22.(예정)
ㅇ 문의사항 :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