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5. 1. ~ 11.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사 업 량 : 700마리 ❍ 사 업 비 : 28,000천원(시비 75% 자담 25%) - 마리당 4만원 이내(등록수수료 1, 재료비 2, 시술비 1) - 1두당 4만원 등록비 중 보조 3만원, 자부담 1만원 ❍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진주에 둔반려견(묘) 소유자 - 신청일로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2025년 이전 동물등록비용은 신청 불가 (단, 24년 사업만료 이후인 2024. 12월 등록자는 신청 가능) ❍ 내 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내장형무선식별장치장착 및 등록 비용 지원(외장형 제외)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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