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기르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장애인 보조견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또는「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5. 1. ~ 11. 28. (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은 11. 21.까지 가능 ○사 업 량 : 120가구 ○사 업 비 : 28,800천원(시비 75%, 자부담 25%) ○사업내용 : 가구당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이내 지원
- 예시)24만원 진료비의 경우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 이미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동물등록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으로 우선 신청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진행요령 :사업신청 → 확정 → 진료 → 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원 조건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반드시 내장형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지원 제외 : ① 미등록 ② 일반 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③ 타 시군구 동물병원 진료 * 다만, 지원제외 반려동물도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비 활용)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진료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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