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01.22. (수)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부담 50,000천원)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살포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추가), 자동분무기(추가) ❍ 사업기간 내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지 * 친환경인증 미유지 시 보조금 환수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 또는 특허등록된 제품(신품) 구매 ❍지원금액의 경우 최대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 한도액의 70%까지 지원 ex) 총사업비 2,000천원일 경우 보조가 1,000천원이나, 융자지원 한도액의 70%가 700천원일 경우 700천원까지 지원 * 동력분무기(차량탑재형), 트랙터형퇴비살포기일 경우 예외 적용하여 총사업비의 50% 지원(다만,조달단가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동력살분무기는 기술지원과 소관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중복 신청 시 제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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