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2025. 1. 20. ~ 2025. 1. 24.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도내산 농산물을 부산·울산지역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공급하거나,직매장 등에 공급·판매·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출자법인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① 부산·울산지역직매장 등 판매장 확보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계약, 협약 등 체결이 가능한 경우 ❍ 사업기간 : 2025. 3. ~ 12. ❍ 사업내용 - 부산·울산지역 공공급식, 직매장 등에 경남농산물 공급 물류비 등 - 경남농산물 부산·울산 공급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 홍보비 등 - 부산·울산 지역 내 농산물판매장 판촉요원 운용 인건비 등 지원 - 먹거리 도농교류 활성화 경비(행사비, 초청경비, 체험비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먹거리 도농교류 행사연간 1회 이상 반영 필수 * (도농교류 행사) 부산·울산지역 수요처 관계자, 소비자 등 초청을 통한 농장견학,농산물 수확체험, 홍보·교육·토론, 공급(납품)협약식(MOU) 등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자부담 50,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추진방법 - 부산·울산지역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거나 농협 직매장에 납품 및 판매장 확보 운영, 농협 외 별도로 직매장 확보 운영 등 - 단, 부산·울산지역 직매장 등에이미 경남 농산물을 납품 또는 판매장을운영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은매출액이 '25년도에는 '24년도 대비 총 매출액의 150%이상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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