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5. 9. 1.(월) ~ 9. 12.(금)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근로하는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입(유지)기간 : 3년 ❍본인저축 : 월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정부지원 : 월 30만원 적립(1,080만)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원조건 : 가입 후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문 의 처 : 평거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55-74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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