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6월, 7월, 8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5-08-29 16:04:52
작성자
평거동
조회수 :
34
법정 한부모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5.08.25 ~ 2025.09.04
[신청대상 및 방법]
1. 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 법정한부모계층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세대 내 방과후 학원 등을 다니고 있는 중, 고등학생 자녀
1) 방과 후 학원 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