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사용승인 30년 경과된 건축물로 4층 이하, 연면적 합계 1,000㎡이하 민간건축물 ❍신청기간: 상시접수 (*안전점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실시 ❍점검방법: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건축물 안전 미흡, 불량 판단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2차 점검 ※ 본 지원사업은 안전점검에만 한정하며, 점검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비용 부담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진주시청 9층 건축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 (경남 진주시 상대동 155, 진주시청 9층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전자우편 rjh5417@korea.kr ❍제외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 건축물 - 지원 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 ❍문의처 : 진주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55-749-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