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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납부기간: 2007. 1.16 ~ 1.3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의 편리한 납부제도
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실곳: 진주시 세정과 (☎749-2168) 또는
초장동사무소 (☎749-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