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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연납) 및
분할(분납)납부안내
【연세액 일시납부(연납)】
○ 신청시기 : 1월, 3월, 6월, 9월(연4회)
○ 납부기간 : 신청월의 말일까지
- 1월 연납신청시 : 1. 16 ~ 1. 31
- 3월 연납신청시 : 3. 16 ~ 3. 31
- 6월 연납신청시 : 6. 16 ~ 6. 30
- 9월 연납신청시 : 9. 16 ~ 9. 30
○ 연납세액산정
- 1월 연납신청시 :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 3월 연납신청시 : 4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6월 연납신청시 : 7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9월 연납신청시 : 10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연세액 분할납부(분납)】
○ 신청시기 : 3월, 9월(연 2회)
○ 납부기간
- 3월 분납신청시 : 3. 16 ~ 3. 31, 6. 16 ~ 6. 30
- 9월 분납신청시 : 9. 16 ~ 9. 30, 12. 16 ~ 12. 31
○ 분할납부세액산정
- 3월 분납신청시 : 1기분세액을 2회(3월, 6월)로 균분하여 부과
- 9월 분납신청시 : 2기분세액을 2회(9월, 12월)로 균분하여 부과
○ 신청시 처리요령
- 전화 및 우편 또는 방문신청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처리하여 자납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 기타사항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2007년 6월 정기분 고지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 부과 징수함(연세액의 5%를 공제한 95%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