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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1. 일 자 : 2007.9.25(1일간)2. 대 상 : 진주성을 찾는 모든 관광객3. 법적근거: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 제4조(관람료 등)에 의거 면제함 뜻깊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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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안내
2007년 경제 활동 인구 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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