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혁신도시, 전국체전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 기간 : 2008. 8. 16 ~ 8. 31
□ 부과 안내
○ 개인(세대주) : 5,000원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50,000원
○ 법인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 50,000원 ~ 500,000원
□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ㆍ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 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접속ㆍ고지서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 자동이체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인터넷뱅킹 납부 : 농협, 경남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지서의 이 체번호 입력하여 납부
○ 폰뱅킹(전화) 납부 : 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번의 자동음성안내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세무과 방문 또는 신한(구LG)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 자동화기기 납부 : 경남은행 입출금식통장을 개설ㆍ현금자동입출금기 D/ATM) 이용 납부
□ 기타 안내말씀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 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부과상담 ☎ 749-5212, 납부상담 ☎ 749-5217) 또는 초장동 주민센터 조선미(☎749-2662)에 문의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