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1일부터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행복e음 시스템으로 통합 신규 구축되었습니다. 최초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신청자 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을 받고 계셨던 농어촌영유아가구 보호자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 신청 접수(9/1일 ~9/30일)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구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 어린이집 미이용(재가) 아동에게 연령별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괄 신청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농어촌 보육료는 기존 지원방식을 유지합니다.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재가아동
□ 신청 기간 : ‘12년 9월 1일 ~ 9월 30일 ( ~ 이후 상시신청 가능함)
□ 지원 대상 : 농지 5만 ㎡이하, 농외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인 경우)
□ 지원 금액 : 177,000원(만0세), 156,000원(만1세), 129,000원(만2세)
89,000(만3세아), 80,000(만4세아), 90,000(만5세아)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재가 아동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신청하여야 함
□ 급여 지급일 : 조사 결과 지원 적합자일 경우 10월부터 급여지급
(단, 기존 수혜자 중 탈락자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