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전신고제 관련 문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