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 사항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서 제출방법 : 해당기관 직접 방문, 우송, 팩스 전송(초장동☎749-4414,FAX749-2931)
※ 개별주택가격 : 시청 세무과,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 FAX 055-755-8099) , 시청 세무과
□ 의견제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4월18일까지 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