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증(타장애1개이상 중복등록) 장애인
- 만 65세이상 도래자, 2011년 4월 1일이후 장애등록자 및 재판정한 장애인
- 2011년 3월31일이전 장애등록한 경우 신청후 소득인정액 적합시 국민연금공단의 등급결정을 위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 : 장애등급심사 결정에 따른 장애등급 하향시 장애인활동지원 등과 같은 타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여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
4. 소득인정액 기준(소득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장애인단독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부부가구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단독 1인 기준 : 68만원 이하
- 장애인포함 부부가구 2인 기준 : 108만8천원 이하
5.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 도장, 전세계약서(주택 타인소유 경우), 자동차등록증(차량소유자), 주택 및 건강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 미동반시 금융거래정보동의서에 배우자의 자필 서명 또는 무인(지장)날인하여 오셔야 함.
-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위임장 작성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