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여성 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어업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인 자로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 농어업인
- 농어촌 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