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보조금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조류퇴치기, 울타리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심의·결정
❍ 신청기간 : 2015. 2. 9 ∼ 2. 27
❍ 선정된 사업대상농가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15년 4~5월
※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