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원거리용 방제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무인자동방제기,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연무기, 무인항공방제기 등 다양한 농업용 방제기가 개발·보급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제기는 분사되는 약액의 입자 크기, 단위시간 당 분사량, 이동거리 등 방제기 종류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농작물 피해 및 잔류농약이 농산물에 초과 검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6호)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