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1.1.~2017.12.31.(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안정성 검사비 지원 대상 :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용수
❍ 지원대상자 :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각1부
❍ 문의사항 : 초장동주민센터 담당자 (749-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