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2015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5.1~5.31(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삼사 후, 9월 말 지급예정)
2.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3.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4. 기타사항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5. 문의 : 국번없이 126, 신청대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