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AI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거래상인에 대해 AI 전파 차단
❍ 기간 : ~7.5.까지
❍ 대상 : 가축(가금)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 예외사항
- 이동제한 대상인 가금류를 부득이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작성하여 축산진흥연구소에 제출
- 가축방역관이 임상 및 간이 킷트 검사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 기타사항
- 이동제한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 연락처 : 진주시 AI방역대책본부(☏055-749-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