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만 신청 가능(경영주 외 농업인은 신청 불가)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업인 등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 10월31일까지 준공 가능한 자만 신청
< 운영·시설자금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융자한도
- 매년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 기존 융자한도액 초과한 분도 신청 가능함
❍ 융자(상환)조건 :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 2017년 8월 10일(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업인 등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자금
․ 그 밖에 도지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융자한도
- 농업인 : 3천만원
- 농업법인 : 3천만원
❍ 융자(상환)조건 :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 2017년 8월 4일(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