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5월에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6~7월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 6~7월 (월 1회 이상)
2. 단속내용 : 목줄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 외출시 인식표 착용 여부, 동물등록 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등
3. 단속지역 : 공원, 유원지,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지역(장소) 등
4. 단속방법 :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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