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으로서 벼 재배에 종사하는 귀농인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벼 경작면적 0.1 ~ 0.5ha로 최소신청면적(1,000㎡) 이상 재배 농가
* 동일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포함
* ‘전입한지 3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3. 1. 1. ~ 2015. 12. 31.기간 내 전입한 농가
* ‘65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출생인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4ha * 최소신청면적 1,000㎡(㎡당 신청)
- ha당 150만원(1인당 최소 0.1ha 15만원, 최대 0.5ha 75만원 지원)
○ 지원기준 : 벼 경작면적 0.1 ~ 0.5ha 이하 기준 연 1회 지급(11월)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사업 :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
3. 신청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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