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시 → 40시간 인정
80시간 이수시 → 40시간 인정
70시간 이수시 → 35시간 인정
개 선 - 20.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 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년 1~4월 간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100시간+'20년 1~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40시간(총 교육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이내)
+ 10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50시간 인정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20년 1~4월 70시간
→ 40시간(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 32시간 ('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7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