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1. 10. 1.(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4. 지원형태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5.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6. 지원면적 및 기준단가 : 시설면적 660㎡ 이상, 22,000원/㎡
7.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보온 난방) 목적이 아닌 고추비가림 목적 사업
- 사업 종료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