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2. 1. 14.(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농협), 작목반(단지)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벼 : 10ha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10호 이상
- 과수 : 2ha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4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 : 1ha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4호 이상
- 시설하우스 : 0.5ha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4호 이상
* 사업구역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있는 단체
4. 지원기준 : 보조 70%, 자부담 30%
5.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저장, 유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