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1. 신청기한 : 2022. 1. 12.(수)까지
2. 신청제외 품목
- 과수 과채
º 식량분야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차 팥
º 축산분야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º 원예 특작분야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º 임업분야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