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2. 1. 26.(수) 오전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1. 1. 1. ~ 2004. 12. 31. 출생자) 이면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폐업예정자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퇴직예정자는 가능)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