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 1. 3.(월) ~ 1. 20.(목) 14일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및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
증빙자료 : 2019년 ~ 2021년 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 인증서 * 경영기록장 제외
유의사항
- 신청자 및 신청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경영주 명의로 신청
- 가족명의로 사업신청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 등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 임차농지는 임대잔여기간이 5년 이상
- 신청일 현재 하우스 미설치 농지는 신청 불가
- 1개 사업만 신청
- 종자(육묘)업 등록필지는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