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1차 : 2022. 1. 10. ~ 1. 25.(16일간)
- 2차 : 2022. 6. 22. ~ 7. 6.(15일간)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4. 신청자격
○ 귀농인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지원형태
- 대출 금리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 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