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지원하도 및 대출조건
❍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22.12.31.까지 한시적 금리 인하 적용(2.0%→1.5%)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