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2. 10. 31.까지
❍ 신청대상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실시방법 : 읍면동 신청 → 대상확정통보 → 진료 → 읍면동에 청구서 제출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자부담 25% 있음)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