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8.(화)까지
❍ 신청자격 : 진주시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고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사람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중‧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대 학 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특 기 생 : 기능‧체육‧예능 분야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공 통 서 류
- 장학금 신청서
- 읍·면·동장 추천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입학예정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녀)
추가서류
중·고·대학생
- 학교장 추천서(대학생 제외)
- 성적증명서(중학교를 제외한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 학기 성적)
특기생
-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료
❍ 지급시기 : 2022년 3월, 9월 (학기 개시 후)
❍ 장학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중 학 생 : 연 20만원 이내
-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
- 대 학 생 : 연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이‧통장 또는 자녀 계좌이체
❍ 유의사항
- 기회균등 부여를 위해 임기(연임포함) 중 자녀 1명에 한하여 1회만 추천
- 추천된 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천 제외
단, 수혜 장학금액이 조례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지급(신청) 가능
- 조례 제8조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추천 금지
<제8조(지급의 정지) >
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부모인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