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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자
- 2005.3.23 기준일 현재 수급자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O 지원내용
- 수급자로 있는동안 원금 및 이자상환유예
- 수급자에서 벗어난후 최장 10년내 원금분할상환(이자면제)
O 신청기간
- ~ 05.11.8일까지
O 신청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원지사 (269-8071~2)
- 상평동 사무소(749-2660)
O 상담 및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