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내용 홍보
1. 추진배경
- 최근 제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2. 개선방향
- 기존에는 말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 한하여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짐
-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은행대출 등)를 위해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 제시하면
수시 직권말소 조치
-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말소가 아닌 특별송달제도를 활용
3. 시행시기 : 2007년 5월 31일부터
4.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 : 2007년 8월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