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
(2013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 활동지원급여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월2만원,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담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으로 산정)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2급 장애인
* 2007. 04. 01이전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우선 장애등급심사(재판정)를 받은 후 장애인활동지원신청 가능함.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가사간병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 신청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