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자
- 기존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재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
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 등의 변동시 꼭 변경신청해야함.
- 신규 신청자, 취학유예아동, 기존 소득인정액 초과로 책정제외.중지대상자 아동
□ 신청기간
- 2013. 2. 4일 이후 ~ (지원시기 : 소급지원 안됨. 2013. 3월분부터 지원)
- 2013. 2월분 지원 원할 시 2월에 신청해야함.(신청일 기준 지원, 2012년 보육료 지원 기준)
□ 신청장소 : 상평동주민센터(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후 반드시 상평동 주민센터(보육 담당자: 749-2660) 연락바랍니다.
□ 구비서류
- 양육수당(가정양육) : 부 또는 모 신분증, 해당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 : 부 또는 모 신분증,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위한 부 또는 모의 통장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 : 부 또는 모 신분증 지참 (아이즐거운카드 : 농협 방문 발급)